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www.truckcard.co.kr), 콜센터 1588-8713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국민 1599-7900, 신한 1544-7000, 우리 1588-9955, 삼성 1588-8700, 현대 1577-6000
유가보조금 지급단가(L당)
경유 224.28원, LPG 155.6원
유가보조금 지급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700원/L)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지원,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 (1,700원/L)}의 50%를 지급
※대구지역 평균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대구지역 직전 주 평균 경유판매가격임.
- 기준가격 (1,700원/L)}의 50%를 지급
※대구지역 평균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대구지역 직전 주 평균 경유판매가격임.
최대적재량 | 1t 이하 | 3t 이하 | 5t 이하 | 8t 이하 | 10t 이하 | 12t 이하 | 12t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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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ℓ) | 683 | 1,014 | 1,547 | 2,220 | 2,700 | 3,059 | 4.308 |
LPG(ℓ) | 1,024 | 1,521 | 2,320 |
최대적재량 | 10t 이하 | 10t 이상 | 20t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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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형 | 683ℓ | 1,014ℓ | 1,014ℓ |
특수작업형 | 683ℓ | 683ℓ | 1,014ℓ |
유류구매카드 화물차주 준수사항
1 |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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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3 |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맟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4 |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5 |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6 |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
8 | 탱크용량이 변경될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