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안내
국토교통부 화물유가보조금 통합한도 관리시스템(www.truckcard.co.kr), 콜센터 1588-8713
유가보조금 카드신청
국민 1599-7900, 신한 1544-7000, 우리 1588-9955, 삼성 1588-8700, 현대 1577-6000
유가보조금 지급단가(L당)
경유 224.28원, LPG 155.6원
유가보조금 지급
경유가격이 기준가격(1,700원/L)이상으로 상승 시,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지원, 차량 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 (1,700원/L)}의 50%를 지급
※대구지역 평균 경유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대구지역 직전 주 평균 경유판매가격임.
최대적재량 1t 이하 3t 이하 5t 이하 8t 이하 10t 이하 12t 이하 12t 초과
경유(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LPG(ℓ) 1,024 1,521 2,320
최대적재량 10t 이하 10t 이상 20t 이상
구난형 683ℓ 1,014ℓ 1,014ℓ
특수작업형 683ℓ 683ℓ 1,014ℓ
유류구매카드 화물차주 준수사항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화물차주는 관할관청이 법 제44조의2제2항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3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서류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관청의 서류신청 지급주기와 지급계획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신청 대상기간 및 서류제출 기한에 맟춰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4 화물차주는 주유소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유류구매카드에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화물차주는 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유종 등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고 15일 내에 카드협약사에 교체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6 화물차주는 대.폐차,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유종 또는 지급한도량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8 탱크용량이 변경될 경우 통합한도관리시스템(1588-8713)에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조치
•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위반횟수)
•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
•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급 거절 및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