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차량변경)
바꾸는 차량이 중고차일 경우 |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 • 새로 들어오는 차량 매매계약서 • 새로 들어오는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 • 새로 들어오는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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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는 차량이 신차일 경우 |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증 1부 •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부 • 신차제작증 |
택배차량 또는 전기차량 폐업시 |
• 구청에서 받은 폐업공문 • 자동차등록증 1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