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www.kotsa.or.kr/main.do)
예약방법
•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main.do)
• 전화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 0번 누른 후 상담원 예약
검사 수수료
신규검사 25,000원, 특별검사 20,000원, 자격유지검사 20,000원
*수수료는 시험응시 당일 시험장에 납부
준비물
신분증,수수료,안경 착용자는 안경 준비
검사 소요시간
신규,특별검사(약3시간30분), 자격유지 검사(약 2시간)
문의처
TEL : 1577-0990(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2
신규검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 신규검사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
특별검사 • 중상이상의 인명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 과거 1년간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자격유지검사 • 주기:65세이상 (매 3년), 70세 이상(매 1년)
•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 취업자는 취업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취업일 이후 만 65세 이상 도래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수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