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복지금,장학금)
복지사업
회원지원제도 및 알림사항 (협회 가입한 회원에 한함)
1.퇴직위로금지급 안내 |
10년이상 장기간 근속 후 사업을 그만두는 회원에게 경력별퇴직위로금이 지급됩니다. (22.4.15 이후 차량양도자여야 하며, 차량양도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
2.부가세 신고 업무(종합소득세 신고불가) |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1월 25일 연1회) 일반과세자: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홈텍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1월 25일, 7월 25일 연2회) |
3.경조비지급 안내 |
회원 본인의 결혼 및 직계존비속 경조사, 본인사망 시에 경조비를 지급합니다. (회원 재적동안 총2회)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협회비 완납 회원에 한함) 신청서류: ①축의금 - 청첩장 1부 ②조의금 - 사망진단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4.교통사고 위로금 안내 |
사고발생 1년 이내 회원 본인이 개인용달차량 운행 중 차대차 교통사고로 4주이상 진단시에만 교통사고 위로금 신청가능합니다. (협회비 완납 회원에 한함) 신청서류: ①병원진단서 1부 ②진료차트 1부 (※차대차 사고 필히 명시) ③통장사본 1부 |
5. 장기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상금지급 | 협회에 장기근속하신 회원 분들에 대해 순차적 지급 |
6.장학금지급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재직 중이며, 협회비 완납회원 중 직계비속자녀까지 신청 가능 (단, 회원기간 중 1회에 한함) 지원내용- 성적우수 자녀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수여 |
7.상호표시 및 후부반사판 지원 | 협회원들의 사고예방 및 법규준수사항 일환으로 협회에서 개인(용달)화물 상호 & 후부반사판을 제작지원 |
8.화물자동차운전자 복지재단 복지사업 (※전기차량운전자 제외)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6개월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화물운송자격증 소지자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http://www.fordriver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①일반장학사업 ②희망바퀴장학사업 ③건강검진사업 ④4대중증질환 치료비사업 ⑤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⑥대출지원사업 ⑦차량구입지원사업 -문의: 재단사무국 TEL(02) 761-0270, FAX(02)761-0199 |
9.위탁업무 수수료 면제 | 대폐차, 주소변경, 자격증명 및 기타 제증명발급 등 일체의 위탁업무 수수료 면제 |
10.회비납부 안내 |
대구개인(용달)화물사업협회 회비 입금계좌번호 대구 : 164-05-001429-9 농협 : 351-0500-9663-73 |
11.기타 | 중요 공지사항 및 안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오니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사항이 있는 회원은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053)764-91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