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택배신규등록

택배“배” 운송사업자 신규허가신청자
구비서류 • 사업용화물자동차 취업(채용) 신청서 (협회 비치)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 / 재발급 신청서 (협회 비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 운전자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운전자
• 사진 1매(3.5cm x 4.5cm) - 운전자
※ 자격증명발급수수료 : 30,000원 / 월관리비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