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경력증명서발급

경력증명서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및 퇴직(퇴사) 신고를 한 경우 협회에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본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신청 시 주의사항 •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미 신고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증 미소지 시 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따라 경력기간이 조정 또는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053-764-9132
• 팩스 : 053-761-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