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발급
경력증명서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및 퇴직(퇴사) 신고를 한 경우 협회에서는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기본서류 | • 신분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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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주의사항 |
• 협회에 운수종사자 취업(채용) 미 신고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면허증 미소지 시 경찰서 발행 전체기간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취소, 행정처분 대상자는 처분기간에 따라 경력기간이 조정 또는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전화 : 053-764-9132
• 팩스 : 053-76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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