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자료실

양도양수 구비서류 및 절차(개인)
■ 개인간 양도양수 구비서류
1) 양도인
-인감2통
-운송사업허가증(원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분실시 협회에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2) 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분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
-기본증명서(주민자치센터)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양수인관할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로 차례대로 방문하여함.

3) 구청갈때 필요서류
인감1통(양도인)
화물운송사업허가증(원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양수인)
기본증명서(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인)
(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업계획서)->아래 첨부파일(PC) 또는 구청에 양식구비

4) 차량등록사업소갈때 필요서류
인감1통(양도인)
자동차등록증(원본)
새로발급받은 양수인명의 화물운송사업허가증(원본)
보험가입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아래 첨부파일(PC)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양식구비

첨부파일은 PC에서만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양도양수신고서.xlsx
양도양수계약서.xlsx
사업계획서.xlsx
이전등록신청서.hwp
자동차양도증명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