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간 양도양수 구비서류 1) 양도인 -인감2통 -운송사업허가증(원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분실시 협회에서 발급)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2) 양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분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 -기본증명서(주민자치센터)
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양수인관할구청과 차량등록사업소로 차례대로 방문하여함.
3) 구청갈때 필요서류 ①인감1통(양도인) ②화물운송사업허가증(원본) ③화물운송종사자격증(양수인) ④기본증명서(양수인) ⑤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양도인) ⑥(양도양수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업계획서)->아래 첨부파일(PC) 또는 구청에 양식구비
4) 차량등록사업소갈때 필요서류 ①인감1통(양도인) ②자동차등록증(원본) ③새로발급받은 양수인명의 화물운송사업허가증(원본) ④보험가입증명서 ⑤(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아래 첨부파일(PC)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양식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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