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전기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안내

전기화물자동차는 전기차량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며 전기차량 이외의 (LPG,경유)차로는 대폐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차주 분들은 유의하셔서 차량 구입을 하시기 바라며 차량 구입하시기 전 협회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