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택배용 차량 대폐차 범위 완화 관련 안내 | |
2023.03.20일자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이 개정·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택배사업자와 전속계약을 통해 6년 이상 운행한 집·배송차량의 대폐차 범위를 완화 (1.5 t -> 2.5 t) 2. (증톤 대상 차량) "배"번호 차량만 해당 (아, 바, 사, 자 제외) 3. (운수종사자 기준) 6년이상 집· 배송 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 4. (경력확인방법) 전속운송 계약서 및 산재보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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