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안내

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인하율 조정)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연장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경유] 2025년 1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2개월 추가 연장 )

                 [LPG] 2026년 5월 1일 ~ 2026년 9월 30일 (1개월 추가 연장)
    - 지급단가
        1)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13원/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234.3원/L
        2)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15.14원/L
           ( 2026.07.30~ 2026.12.31까지 판매부과금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


2. 유가연동보조금1)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3개월 추가 연장 )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7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7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3. 유가연동보조금2)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9월 30일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961.73원/L 초과 시 초과분의 7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961.73원/L)}의 70%
      단,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이 2,100원/L을 초과하는 경우 2,100원/L을 기준으로 적용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