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인하율 조정)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이 연장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연장 - 대상 : 경유 및 LPG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차량 - 변경기간 : [경유] 2025년 11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2개월 추가 연장 ) [LPG] 2026년 5월 1일 ~ 2026년 9월 30일 (1개월 추가 연장) - 지급단가 1) 경유 -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 213원/L -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 234.3원/L 2) LPG - 화물차, 택시, 버스 : 115.14원/L ( 2026.07.30~ 2026.12.31까지 판매부과금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유류세 인하에 따른 지급단가이며, 유류세 인하 종료 시 변경된 지급단가로 계속 지급됨
2. 유가연동보조금1)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6년 9월 30일 ( 3개월 추가 연장 )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700원/L 초과 시 초과분의 7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700원/L)}의 70% 단, 지급단가 상한액은 183.21원/L를 초과할 수 없음
3. 유가연동보조금2) 지급 - 대상 :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 중 경유 차량 - 지급기간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9월 30일 - 지급기준 : 경유가격 1,961.73원/L 초과 시 초과분의 70% 지원 - {차량등록지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원/L) - 기준가격(1,961.73원/L)}의 70% 단,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이 2,100원/L을 초과하는 경우 2,100원/L을 기준으로 적용 ※ 경유가격은 "차량등록지의 지역별 평균판매가격"으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의 직전 주 평균 판매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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