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 냉장∙냉동용 화물차 대폐차 관련 안내 |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시행 2025. 3.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3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①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 ("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 5. 생략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으로 대차 2 ~ 4. 생략 5.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③ ~ ④ 생략
부 칙 <제2025-127호, 2025.03.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제5호는 2026년 3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따라 제3조제2항제5호의 효력이 만료되어, 2026년 3월 14일부터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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