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냉장∙냉동용 화물차 대폐차 관련 안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시행 2025. 3.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7, 2025. 3. 14., 일부개정]

 

3(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① 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

("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 5. 생략

②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

1.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탑장착차량으로 대차

2 ~ 4. 생략

5. 냉장냉동용 차량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③ ④ 생략

 

부 칙 <2025-127, 2025.03.14.>

1(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3조제2항제5호는 2026년 3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부칙 제2(유효기간)에 따라 제3조제2항제5호의 효력이 만료되어2026년 3월 14일부터 냉장냉동용 차량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은 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