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법령정보

택배용화물차동차 대폐차 관련안내

친환경화물차(전기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후 대폐차(차량변경)시 LPG화물차로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 합니다.

 

전기화물차로 택배신규허가를 받은 뒤 대폐차(차량변경)를 한번도 하지 않으신 차주분들은 LPG차량으로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하며 한번이라도 대폐차(차량변경)를 하신 분들은 전기차량으로만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 합니다.

 

1. 최초 전기차에서 LPG차량 대폐차(차량변경가능

2. 최초 전기차에서 LPG차량 대폐차(차량변경이후 다시 전기차 대폐차(차량변경한 경우에는 이후 전기차로만 대폐차(차량변경가능

3. 최초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대폐차(차량변경)를 한 경우에는 전기차로만 대폐차(차량변경가능

 

친환경화물차를 이용하여 신규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친환경화물차 외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더라도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유자동차 사용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