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
1. 협회에 부가세신고를 처음 신청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협회 방문 하시기 전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홈텍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홈텍스 아이디, 비밀번호가 없으면 신고 불가) 종이세금계산서는 날짜별이 아닌 업체별로 분류해서 가져오시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업체별로 묶어서 가져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접수기간 ‘24. 7. 1 ~ ‘24. 7. 12 (토, 일은 제외) ★★7월 12일 이후 접수 불가합니다.★★ 3. 제출서류 -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전표(결재신용카드도 지참) (용달화물차량 사업용도로 결제한 카드전표 및 현금영수증) 예: 용달차량 수리비, 엔진오일, 타이어 교체 비용 카드전표 등 - 홈텍스 아이디, 비밀번호 - 사업자등록증 4. 간이과세 신고는 매년 1월에 신고하므로 올해는 신고 없으며, 내년(2025년도)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 동안 협회에 의뢰해서 했던 분은 내년 1월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신고 접수해드립니다. ★★신고금액 변경 또는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변경시 내년(2025년 1월)에 협회로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5. 협회 부가세신고 접수 시 부가세신고(2024년 1기)자료를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지 않은 부가세자료는 추후 파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