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합니다 평소 고속도로 교통안전에 보내주신 관심과 화물수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운송사업 관계자 및 운전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는 대표적인 물류운송 수단으로서 역할이 중요한 만큼이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모든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교통환경으로 한 순간의 돌발적인 상황이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 운행이 필요합니다. 지난 2월 28일(수) 남해 제2지선 서부산IC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주시태만으로 전방 서행 중인 차량 7대를 연쇄 추돌하여 5명의 사상자(사망 3명)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9월(9.20 기준)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112명 중 58명(51%)이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10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과 연관된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법규위반 집중 단속기간(9~10월)을 지정하여 위반행위를 집중 적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화물차의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및 앞지르기 외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지정차로 위반 행위(범칙금 5만원,벌점 10점) 및 운전 중 핸드폰 사용(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을 중점 단속함을 알려 드리오니, 아래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운전자 및 탑승객의 안전을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① 지정차로 통행,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② 오르막구간 및 정체구간 등 서행 시 비상등 켜기 ③ 후부 안전판, 등화장치 정비 등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 |
끝으로,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가 빈번한 시기이니 만큼 충분한 휴식(2시간 운전 15분 휴식)을 취하여 안전운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차로 및 차종 구분 구 분 | 차로별 차종구분 | 1차로 | 2차로 | 3차로 | 4차로 | 5차로 | 2개 차로 | 앞지르기* | 주행차로 | | | | 3개 차로 | 앞지르기*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 | 4개 차로 | 일반 | 앞지르기*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 버스전용 | 버스전용** | 앞지르기*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 5개 차로 | 일반 | 앞지르기*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버스전용 | 버스전용** | 앞지르기* | 왼쪽차로 | 오른쪽차로 | ·왼쪽차로 :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차로 : 대형승합자동차(버스포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 |
* 80km/h 미만시 2차로 또는 왼쪽차로 주행차량 1차로 주행 가능 ** 버스전용차로 시행기준 구 분 | 평 일 | 토요일‧공휴일 | 구 간 | 경부선 오산~한남[46.6km] | 경부선 신탄진~한남[141.0km] 영동선 신갈(분)~호법(분)[26.9km] | 시 간 | 07시~21시 | 07시~2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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