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주선사업자 과다수수료 제한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알림

 

<주선사업자 과다수수료 제한 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알림>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화주의 운임을 속이고 화물차주에게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단속하거나 제재할 방안이 현실적으로 그동안 부재하였습니다.

 

전국소형화물연합회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님들의 주신 자료를 토대로 국회의원 및 정부기관에 시정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화물운송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주선사의 과다 주선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한 화물운수사업법 관련한 입법개정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선사업자는 주선수수료를 표시한 약관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주선수수료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 및 과징금이 부과됨으로, 과도한 주선수수료로 인한 피해가 종전보다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1차 위반 시 60만원으로 정함.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 30일

 

다만, 이 법령은 24. 7. 10. 시행되었지만 주선수수료가 명시된 운송약관은 24. 10. 10. 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주선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신고 된 주선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24. 10. 11. 이후 적용됩니다.

 

주선수수료 약관신고가 만료가 되는 24. 10. 11. 이후 주선 수수료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과다한 수수료가 신고 된 경우, 회원님들께서 협회로 제보해주시면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관할관청으로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회원님들과 함께 과다수수료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8월에도 격무로 고생 많으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늘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에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