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2023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1.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2. 신청기간 : 23. 2. 13(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3. 사 업 비 : 25억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①일시상환대출(2년), ②분할상환대출(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대출실행 시점 CD금리+2.7%

- 이자지원 : 대출 후 2년 동안 대출이자 2% 지원

5. 신청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방문 신청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www.ttg.co.kr)에서 예약 필수

6. 대 출 처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옥산로 65 )

7. 문 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3-355-6915

북구청 민생경제과 ☎053-665-2657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의 보증, 대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제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자

-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지원제외 업종 : 첨부파일 붙임.

첨부파일 지원제외 업종-1.png
지원제외 업종-2.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