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 |
1. 지원대상 :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접수일 기준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 ) 2. 신청기간 : 23. 2. 13(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3. 사 업 비 : 25억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①일시상환대출(2년), ②분할상환대출(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대출실행 시점 CD금리+2.7% - 이자지원 : 대출 후 2년 동안 대출이자 2% 지원 5. 신청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방문 신청 ※방문 전 반드시 홈페이지(www.ttg.co.kr)에서 예약 필수 6. 대 출 처 :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옥산로 65 ) 7. 문 의 :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 ☎053-601-5255 대구은행 북구청지점 ☎053-355-6915 북구청 민생경제과 ☎053-665-2657 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업자등록증명 사본 ② 사업장 및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차의 경우) ③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④ 주민등록등본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필요 서류는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의 보증, 대출 심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자 - 최근 3개월 이내 연제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업체 - 거짓 또는 그 박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자 - 보증재단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자 ※지원제외 업종 : 첨부파일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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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원제외 업종-1.png 지원제외 업종-2.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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