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 운행 전 일상점검 실시 안내

 

 

일상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은 법령상 운수종사자의 의무입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점검표만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지도 점검, 특별점검, 운수사업 지도점검 과정에서 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속도위반처럼 길거리에서 매일 단속하는 성격이 아니라,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사후에 확인하는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벨트도 항상 단속하는것은 아니지만 의무입니다.

일상점검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5서식.png
운수종사자 일상점검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