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 관련 사항 안내-
24년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가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량들은 차량용 소화기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용을 시작하였거나 기존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차량을 변경할 때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 제품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하시는 회원님들의 안전운행을 늘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