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 관련 사항 안내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 관련 사항 안내-

 


2412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배치가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량들은 차량용 소화기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4121일 이후 신규로 영업용을 시작하였거나 기존차량에서 다른 차량으로 차량을 변경할 때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차량용 소화기 제품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하시는 회원님들의 안전운행을 늘 기원 드립니다. 

첨부파일 차량용소화기 의무배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