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화물차(전기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후 대폐차(차량변경)시 LPG화물차로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 합니다. 전기화물차로 택배신규허가를 받은 뒤 대폐차(차량변경)를 한번도 하지 않으신 차주분들은 LPG차량으로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하며 한번이라도 대폐차(차량변경)를 하신 분들은 전기차량으로만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 합니다. 1. 최초 전기차에서 LPG차량 대폐차(차량변경) 가능 2. 최초 전기차에서 LPG차량 대폐차(차량변경) 이후 다시 전기차 대폐차(차량변경) 한 경우에는 이후 전기차로만 대폐차(차량변경) 가능 3. 최초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대폐차(차량변경)를 한 경우에는 전기차로만 대폐차(차량변경) 가능 친환경화물차를 이용하여 신규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친환경화물차 외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더라도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유자동차 사용은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