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택배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사항

친환경화물차(전기화물차)를 이용하여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후 대폐차(차량변경)LPG화물차로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 합니다.

 

전기화물차로 택배신규허가를 받은 뒤 대폐차(차량변경)를 한번도 하지 않으신 차주분들은 LPG차량으로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하며 한번이라도 대폐차(차량변경)를 하신 분들은 전기차량으로만 대폐차(차량변경)가 가능 합니다.

 

1. 최초 전기차에서 LPG차량 대폐차(차량변경) 가능

2. 최초 전기차에서 LPG차량 대폐차(차량변경) 이후 다시 전기차 대폐차(차량변경) 한 경우에는 이후 전기차로만 대폐차(차량변경) 가능

3. 최초 전기차에서 전기차로 대폐차(차량변경)를 한 경우에는 전기차로만 대폐차(차량변경) 가능

 

친환경화물차를 이용하여 신규허가를 받은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친환경화물차 외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가능하더라도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에 따라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유자동차 사용은 제한됨.

 

 

첨부파일 택배용 전기화물차 대폐차 관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