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용달협회 안내사항> -긴급 주선수수료 과다 수수 자료 요청-
금번 10월10일 주선(알선)사업자의 수수료 약관신고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10월11일 이후 화물앱을 통한 주선사업자의 과다 수수료(운임의 약25%이상)라고
생각되시는 자료를 화면 캡쳐 등을 하시어 협회 휴대폰 010-3102-9132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협회는 주선(알선)사업자의 과다수수료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강력한 대응을 해 나겠습니다.
회원님의 건강과 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